관내 4개 중개사무소 영.일.중어 가능한 곳

 광주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부동산거래(매매,전세, 월세등)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회화와 외국어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글로벌중개사무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글로벌 중개사무소는 영어(1개소), 일어(2개소), 중국어(1개소)등의 회화가 가능하며 외국어로 계약서등의 작성이 가능한 관내 4개 중개사무소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었으며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를 글로벌중개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거래 시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운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선진화 10대시책의 일환으로써 글로벌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중개업자들에 대한 이미지개선과 중개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선진화 10대 시책’ 및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등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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