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미수자에게 3백만원이하 벌금 부과

LPG 차량을 소지하고 있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규정에 의거 1회(4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차주와 관계없이 LPG 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대상이고 기교육자는 제외되며, 3회에 걸쳐 3월 7일 성남시민회관, 3월 14일 평택남부문예회관, 3월 21일은 이천시민회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씩 실시하며, 교육신청접수는 교육당일 현장접수하고 접수시 교육비 10,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관계자는 교육을 받지 않고 LPG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LPG 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경우 이번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당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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