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60㎡이상의 사용중인 건물 및 경유 자동차에 부과

광주시는 2003년 상반기에 총 2,017,341천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금번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2,886건 274,486천원, 자동차 49,546대 1,742,855천원이 부과됐다.

금번 부과대상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의 사용중인 건물로서 건물용도, 건물면적,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종합해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공장, 창고, 축사, 주택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해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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