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신뢰성, 시민의 주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촉구

광주시에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03년 1월 1일1일부터 시행하는 "국토계획법"의 운영에 따른 동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년도에 공장설립승인,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을 득하고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별도의 조치가 없어 혼란상태가 야기되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2월 26일 김용규 광주시장의 명의로 행정의 신뢰성 및 시민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종전의 개별법령(농지법, 산림법, 공업배치법등)에 의한 인·허가는 현행 법령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로 보도록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골자로한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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