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서장 곽훈)에서는 2003년 2월 21일 11:00경 하남·광주지역 휴게음식점(다방) 업주 100여명에게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와 불법고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일부 업주들의 상습적인 티켓영업, 시간비, 선불금 등 착취와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또한 업주 스스로 청소년 상대 불법 행위를 자정하도록 하는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이였다. 또한 유흥·단란주점, 노래방, 숙박업소등 700여 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업주에게 단속에 앞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곽 훈 서장은 이 교육을 계기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유해업소에 불법 고용된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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