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중부면 상·하번천리, 광지원리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 건의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는 제110회 임시회를 폐회하던 13일 오전 광주시장기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승인과 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건의안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중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위한 건의안에서는 중부면 등 4개 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된 규제로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 현행 불합리하게 지정 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광주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km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79년 7월 9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지역은 수계 또는 유하 거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함에 따라 현재 부당하게 지정된 중부면 하번천리, 상번천1·2·3리, 광지원리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 등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의거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법, 산림법, 공업배치법 등에 의거 인·허가 처리된 사항은 새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허가받은 민원인들의 집단반발 등 문제점을 들어 개정해줄 것을 경기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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