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2003년 1월 20일~ 30일까지 실시

▲ 축산물 부정유통 및 농특수산물 표시 특별단속
광주시에서는 축산물 및 농특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2월 1일) 명절을 맞아 축산물판매업소 또는 유통점에서 육종별 구분표시판매제 준수여부 및 농특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2003년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한 구분표시 판매제는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판매업소에서 축종별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농특수산물 유통점에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금지,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단속 대상은 식육판매업소, 도축장, 농수산물 유통점 등으로 광주시청 산업과 2명 경기도청 축산과 1명, 여주군청 1명, 농산물품질관리원 광주출장소 1명, 축산물명예감시원(축산기업조합1, 광주축협1, 축산물등급판정사1) 3명등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쇠고기 구분 표시 판매제,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둔갑판매행위여부,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이는 행위등 가공처리법 등의 준수여부 및 농특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하여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명절을 대비 식육판매업소 및 농특산물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통해 육류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를 생활화하여 특히 수요가 많을 설명절 전후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육류 및 농특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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