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대졸예정자, 방통대 및 야간대학생도 신청가능
접수장소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이며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반명함판 사진 2매와 의료보험증 사본, 구직등록표를 첨부 제출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이며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로서 2003년 2월 대학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생, 야간대학재학생, 대학휴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재학생, 0.1ha를 초과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나 그 배우자,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월수급액이 3개월평균 35만6천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은 제한된다.
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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