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전을 유도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한우사육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계약대상은 광주시 관내 한우암소 사육농가(법인포함)의 가임암소로 계약신청기간(2002.12.1∼2003.5.31)에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본소를 방문 계약하면 된다.

계약 체결시 계약대상자는 주민등록증(법인:사업자등록증), 도장, 축협통장, 계약대상우 바코드번호 9자리와 생년월일을 기록 지참하고, 계약자부담금(두당 10,000원)을 납입하여야 하며, 전년도 가임암소의 경우 재가입시 부담금이 면제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한우인공수정사업 등에서 배제됨을 유의해야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업과 (760-2884∼6),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762-9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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